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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게논7
빼어난게논724.01.02

교통사고로 치료 중에 진단만료 안내라고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머리를 부딪쳐서 치료 중 4주가 경과되어

진단만료안내라고 받았는데

담당자한테 전화하니 향후 몇주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 진료 받은 병원은 질병분류기호가 s20.00이고

3주 후에 병원을 다른곳으로 옮겻는데

옮긴 병원에서는 질병분류기호가 R42 입니다.


옮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처음 진료 받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s20은 뇌진탕으로 상해등급11급으로 알고 있는데

R42는 상해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제 걱정은 처음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을 옮겻기 때문에 옮긴 병원에서는 상해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해서 나중에 보상 받을 때 불이익이 없나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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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뇌진탕은 11급으로 경상환자에 당되지 않아 상기의 진단만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기 진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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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s20.0은 유방의 타박상이며 뇌진탕은 s06.0 입니다.

    r42는 어지럼증이며 추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은 어느 병원에서 받는지 상관은 없으나 첫번째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이 나온 것인지 확인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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