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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멋돼지277
산뜻한멋돼지27723.09.06

외국인도수출인가요?중개?중계무역인가요?서류작성은어떻게 해야하나요

A:당사(한국)

B:물건발송처(일본)_당사공장이 아닙니다

C:최종매입처(한국)

①대금결제 : C ->A (외화로 결제예정)

질문 ->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②물건의흐름 : B-> C가 원하는 나라 (제3국)

A와 B는 커미션 계약입니다.

이럴경우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나요?

질문-> BL상 쉬퍼가 B가 됩니다. 하지만 결제를 받으려면 인보이스상 수출자가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가능한가요? 선적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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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는 외국인도수출, 외국인수수입이 결합된 거래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거래의 경우 질문자님의 회사가 보통은 국내의 거래인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적인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의 Switching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며 C사가 선적인을 알아도 무방하면 B/L은 그대로 인보이스만 변경하셔도 되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B/L을 스위칭하시어 모든 서류의 shipper를 A가 변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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