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는 외국인도수출, 외국인수수입이 결합된 거래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거래의 경우 질문자님의 회사가 보통은 국내의 거래인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적인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의 Switching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며 C사가 선적인을 알아도 무방하면 B/L은 그대로 인보이스만 변경하셔도 되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B/L을 스위칭하시어 모든 서류의 shipper를 A가 변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