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 타고 사람 다니는 인도나 보행자 길을 머음껏 다닐수 있나요? 그리고 이 셋을 운전할때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모두 면허가 필요하며,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