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하는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본적인 취득세율은 1%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주택 1채를 3억원에 구입했다면 주택가격의 1%인 3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이라도 취득하는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는 경우부터는 취득세율이 오르는 것이며,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3%로 1주택자와 동일하지만, 이 때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취득세율이 8%로 상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