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관련 취득세 질문이있습니다..
조정지역 아파트1채와
비조정지역 경기도 빌라1채있다고 가정할때
비조정지역 아파트매매로 소유권이전시
2주택자로보나요 3주택자로보나요??
그리고 만약3주택자로 될시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8%의 기준은 마지막 소유한 부동산의
지역을 말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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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조정지역에 1주택 및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비조정지역애 1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8.4%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9.0%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때 3주택이 되는 경우로 취득주택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율은 비조정 3주택자에 해당하여 8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8%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신규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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