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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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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취득세 질문이있습니다..

조정지역 아파트1채와

비조정지역 경기도 빌라1채있다고 가정할때

비조정지역 아파트매매로 소유권이전시

2주택자로보나요 3주택자로보나요??

그리고 만약3주택자로 될시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8%의 기준은 마지막 소유한 부동산의

지역을 말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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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조정지역에 1주택 및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비조정지역애 1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8.4%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9.0%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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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때 3주택이 되는 경우로 취득주택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율은 비조정 3주택자에 해당하여 8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8%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신규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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