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납벌과금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벌과금을 말합니다.
가납벌과금은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근거하고 있는 데,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는 법원이
확정판결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형 확정 전에 미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더라도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가
발솽되어 온 경우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해당 문서를 발송한 검찰청 집행과에 문의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