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방식D/P(documents against payment)와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는 어떤방식결제인가요?
결제방식의 종류인데 D/P(documents against payment)와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는 어떤 결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1. D/P(documents against payment)
: '지급인도조건'으로 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운송서류가 추심의뢰은행 및 추심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제시되었을 때 환어음 대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 '인수인도조건'으로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과 계약에서 정한 운송서류가 추심의뢰은행 및 추심은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제시되었을 때 환어음에 대한 인수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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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D/A와 D/P는 대금결제방법 중에서 추심결제방식을 의미합니다.
1. D/A는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의 약어로 인수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에 서명하면 추심은행은 운송서류를 인도해 주고,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2. D/P는 Document against Payment의 약어로 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수출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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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하나의 방법. 이 D/P조건은 화환어음을 송부 받은 수입지의 은행이 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화물인수에 필요한 선적서류를 어음대금의 지급(payment)과 상환으로 인도하는 방법. 이에 대해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을 인수(acceptance)하는 것만으로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법을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도)라고 한다
2.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추심결제방식이란 수출상(채권자)이 먼저 계약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지에 있는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채무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수입지에 있는 추심은행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무역방식을 말하며 이의 대표적인 예가 일람불거래 방식인 지급도(D/P; document against payment)와 기한부거래방식인 인수도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추심결제방식에서 수출상을 대신하여 수출지에서 수입거래은행에 대금지급청구서(어음) 및 선적서류(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를 발송하는 은행을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이라 하고 수입지에서 수입상에게 어음 및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받아주는 은행을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이라 함. 일람불방식인 D/P의 경우에는 추심은행과 수입상이 어음 및 선적서류와 현금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나, 외상거래인 D/A의 경우에는 추심은행이 제시하는 인수증에 수입상이 "accepted"라는 의사표시와 서명날인을 하면 추심은행이 선적서류를 넘겨주고 어음만기일에 현금을 추심하게 됨. 따라서 추심결제방식에 있어서는 지급 및 인수의 근거가 "어음"이 되므로 어음의 존재가 필수불가결의 요건이 되며 관련은행의 역할은 매매당사자를 대신하여 수출대금을 추심하거나 송금하여 주는데 있다. 그러나 이 거래방식에는 은행이 대금지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대금결제를 지연시키거나 거절하는 경우 은행은 수출상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주는데 그치고 그 이후의 문제(계약의 이행 및 클레임의 처리)는 매매당사자가 직접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결제방식은 매매당사자가 서로의 신용을 깊이 신뢰하는 사이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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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방식과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방식은 추심결제방식의 서류 인도와 대금 지급 시기에 따라 구분되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이 두 방식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에서 어떤 시점에서 대금을 지불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방식은 수입자가 물건을 선적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수출자는 Usance Bill(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고, 수입자는 Usance Bill을 "Accept" 표시와 함께 인수합니다. Usance Bill에 정해진 지급기한(환어음 만기일)에 도달하면 수입자는 수입국 은행(추심 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불합니다. D/A 방식에서는 수입자가 Usance Bill을 인수함으로써 물건을 더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게 되므로, 이는 수입자에게 위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추심의뢰은행의 신뢰를 높게 평가하고, 수출자에게 물건을 제공하고 Usance Bill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방식은 수입자가 물건을 선적한 직후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수출자는 At Sight Bill(일람불 환어음)을 발행하고, 수입자는 서류 인수를 위해 대금을 즉시 지불합니다. D/P 방식에서는 물건이 선적된 직후에 대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수출자가 물건을 먼저 제공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게 되어 수출자에게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D/A 방식과 D/P 방식은 서로 다른 대금 결제 시점으로 인해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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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D/P와 D/A는 무역결제에서 중 추심(Collection) 방식 중 하나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D/P(Documents against payment) : 어음의 지급과 상환만으로 수입업자에게 서류가 인되는 것으로서 일람출급추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은 at sight이며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으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의 대급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인수인도조건으로서 서류가 환어음의 인수와 상환으로만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것으로서 기간 추심이라고 합니다. 수입업자는 미래에 확정된 일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의 인수와 교환으로 서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은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상에 'Ace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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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documents against payment)와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는 둘다 추심결제방식입니다.
D/P, D/A 방식거래는 수출입 당사자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작성된 서류를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는 방법으로 수출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D/P는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D/A는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D/A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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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D/P는 Document against Payment의 약자입니다.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D/A
D/A는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의 약자입니다. 인수하겠다고 한 후 서류를 먼저 넘겨받고 돈은 후불로 지불하는 거래방식입니다. 이외의 내용은 D/P와 동일하며, D/P에 비해 결제에대한 신용공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D/A 90days등으로 표기하면 서류인수 후 90일에 수입자는 은행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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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도조건 (D/P), 인수인도조건(D/A)는 무신용장 추심조건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인수인도조건은 Document Against로서 수출자가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하고, 추심은행을 통해 선적서류를 수입은행에게 보내게 됩니다. 수입은행은 이를 수입자에게 주고 약정한 기간이 지나면 수입자가 결제하고 수입은행이 수출은행에게 수출은행은 수출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지급인도조건은 Document against Payment로서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해야 서류를 내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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