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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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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최초임대료보다 전세가를 낮출경우 질문드려요

3억에 최초 임대를 놓은 주택이

역전세를 맞아 2.5억에 전세가 빠졌습니다.

이 경우 2년 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최초임대료 기준 3억의 5% 인상된 금액인

31500에 임대 맞출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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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시세에 5%만 올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전 계약 보증금을 기준으로 5%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보증금이 3억으로 작성된 상태라면 이후 계약에서는 5%인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을 통해 시세대로 2.5억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5%인상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기존 3억보다 5천만원정도 빠진 상태인데 새로운임차인이 31500만원에 들어올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보증금 증액 한도율은 5%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감액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조 세입자 만기후 다음 세입자는 기존금액 2억 5천의 5%이내 인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