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2차 사고 범퍼 손상 겹칠 때 보험 처리(미수선/수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차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사고 내용

- 1차 사고: 상대방 100% 과실

→ 운전석 휀다 + 좌측 범퍼 손상 (범퍼는 도색 또는 교환 필요)

- 2차 사고: 제 과실 약 40% 예상

→ 정면 범퍼 + 그릴 손상 (범퍼 교환 필요)

■ 고민되는 부분

두 사고 모두 범퍼가 손상되었는데, 동일 부품(앞범퍼)이라 손상이 일부 겹치는 상황입니다.

1차는 경미(도색/부분수리/교환 가능), 2차는 교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질문

1. 이런 경우 보험 처리를 각각 분리하는 것이 맞는지

2. 범퍼가 겹칠 때 1차를 미수선 처리해도 문제 없는지

3. 2차 사고에서 범퍼 교환 비용을 정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4. 가장 손해 보지 않는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경험 있으신 분이나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같은 부분의 수리에 대해서는 1차사고와 2차사고를 한번에 처리하고 각각 분담(보통 50%씩 분담)하게 됩니다.

    다른 부분인 휀다나 그릴 부분은 각 사고 보험회사에서 별도 처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손상된 부위가 동일범위인 경우에 각각 분리접수가 된다고 해요..
    총 수리비로 나눠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 범퍼 교체시 그 총 금액의 50%씩 나눈 다음에 과실비율에 따라서 다시 산출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