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간 소송이 붙었는데 확인서요청이 왔습니다 입장이 난처해서 무응답으로 처리할 예정인데 그다음 수순이 증인요청이라고 하는데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증인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민사소송에서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별다른 강제수단이 있지는 않으며, 증인신문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고지되지 않으면 불출석하셔도 되고, 미리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