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증인요청을 받았을때 안가도 되나요?
제3자간 소송이 붙었는데 확인서요청이 왔습니다 입장이 난처해서 무응답으로 처리할 예정인데 그다음 수순이 증인요청이라고 하는데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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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증인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민사소송에서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별다른 강제수단이 있지는 않으며, 증인신문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고지되지 않으면 불출석하셔도 되고, 미리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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