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증인소환장을 받았을 때, 남의 송사에 관여하고 싶지않아 법정에 나가고싶지 않은데 증인소환에 불응하면 안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증인소환에 대해 불응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