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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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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출자금 만기시 이후 은행망해도 돌려받을수잇나요

새마을금고출자는 올해 만기돼도 내년에 총회거쳐서 돈돌려주는걸로아는데 만기이후에 혹시나 새마을금고 망할시 돌려받는건되나요? 만기이전에 망하는건 당연히 못받는건알겟는데 만기이후에도 똑같이못받는건지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자금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가 되지 않으며

      해당 지점이 도산할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별도로 운용중에 있습니다. 해당 운용자금은 예금자보호금액의 지급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지점이 파산하게 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자금의 경우 법인에 지분투자를 한것과 같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망할 경우 주식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과 같이 출자금도 다시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은 탈퇴일(해지 신청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 총회 확정 후, 쉽게 얘기하면 다음 해 2월 말이나 3월 초 즈음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결산총회 이전에 새마을금고가 도산한다면 못 받을 가능성도 있긴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가 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별 조합 파산 시 개인은 인당 5천만원 한도로 원금과 이자가 보호 받습니다. 그러나 단위조합이 파산해도 본사에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ㅇ니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