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출자는 올해 만기돼도 내년에 총회거쳐서 돈돌려주는걸로아는데 만기이후에 혹시나 새마을금고 망할시 돌려받는건되나요? 만기이전에 망하는건 당연히 못받는건알겟는데 만기이후에도 똑같이못받는건지해서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자금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가 되지 않으며
해당 지점이 도산할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별도로 운용중에 있습니다. 해당 운용자금은 예금자보호금액의 지급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지점이 파산하게 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자금의 경우 법인에 지분투자를 한것과 같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망할 경우 주식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과 같이 출자금도 다시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은 탈퇴일(해지 신청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 총회 확정 후, 쉽게 얘기하면 다음 해 2월 말이나 3월 초 즈음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결산총회 이전에 새마을금고가 도산한다면 못 받을 가능성도 있긴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가 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별 조합 파산 시 개인은 인당 5천만원 한도로 원금과 이자가 보호 받습니다. 그러나 단위조합이 파산해도 본사에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ㅇ니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