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망보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심장질환
큰아버지 사인
가:다발성장기부전
나:고혈압,만성심장질환,당뇨인데
질병:100만 상해:300만 심근경색:2000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심근경색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하는지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사망은 질병이나 상해가 아니라서 못받는지도 알고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망인이신 경우에는 생전에 심근경색관련해서 치료 받은 적이 있거나 진단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손해사정사와 면담을 통해서 의무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의 서류 검토 후에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독립손해사정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사망은 약관에 따라받을 수 있으나 상해사망은 못받습니다
합병증 등의 분쟁이 생길 경우 손해사정사와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심장질환 관련 특약은 고인이 되신 큰아버님의 부채가 중요한데요.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망자에서 상속자로 보험금이 넘어갑니다. 한정포기해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심근경색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하는지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 정확한 것은 사망진단서와 검사결과지등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현재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증거는 없어 상기 자료만으로는 심근경색진단비가 지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각종 검사결과지를 통해 심신경색이 진단은 안되었으나, 정황상 심근경색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있다면 다퉈볼수는 있어 검사결과지를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사망은 질병이나 상해가 아니라서 못받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상기 내용상으로 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에 사인은 질병으로 나와있기에 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심근경색 진단비에 대해서는 심근경색에 해당하는 확진 진단 기준 검사 기록이 필요하기에
단순 사망진단서만 아니라 급성 심근 경색이 의심되어 검사를 시행했고 그 검사 기준이 확진 기준에
해당하는지 등의 의무기록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발성 장기부전..
어떤 사유로 발생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급성심근경색 등 순환체계 장애로 인한
부전인지,
패혈증 같은 타 질환인지,
대형 사고같은 상해사고인건지 등
원인을 따져봐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검까지도 해봐야겠죠.
만약 심근경색으로 인한 부전이 맞다면
사망하셨더라도 진단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말씀 주신 내용으로 보아 질병사망보험금은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심근경색 진단비는 사망진단서에 직접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사망 전 의료기록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확정 진단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구체적으로는 심근효소 수치 상승 여부, 심전도 검사 결과, 심장 관련 영상검사 결과 등 급성심근경색진단에 해당하는 의학적 근거가 확보돼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 원인과는 별개로, 위와 같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확정 진단이 가능하다면 심근경색 진단비 역시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서류를 구비하여 손해사정사와 면담을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인을 보면 질병사망으로 보여집니다.
질병 사망보험금 100만원 받을수 잇고
급성심근경색은 사망 진단서에 확정 진단이라고 명시되어야 받을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큰 아버지의 사망 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은 질병사망으로 보여지며 기본 질병사망보험금 100만원은 받을 수 있지만 심근경색 특약 2000만원은 진단 확정 증빙이 없이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