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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쇠오리82
청초한쇠오리8221.12.11

중고거래 어이없는 신고 당했습니다.

30만원짜리 패딩을 5만원에 팔았습니다 사용한 흔적도 있고 드라이크리닝 해야될거라고 명시도 했습니다.

연락하면서 옷의 어떤 부분의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그것도 다 보내줬습니다.

거기다 택포도 아녔는데 택포로 해달라고 하셔서 택배비 포함으로 해드렸습니다.

근데 받더니 소매부분이 더럽다고 막말을 하셔서

그럼 옷 다시 보내달라 환불해드리겠다 했더니

신고하겠답니다.

이게 맞나요?

환불해준다고까지 했는데 자기 기분나쁘다고 신고한건데 이게 사기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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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하지 않은 중고 매매 물품의 하자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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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고지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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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갖고는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이 필요한 사기의 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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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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