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어이없는 신고 당했습니다.
30만원짜리 패딩을 5만원에 팔았습니다 사용한 흔적도 있고 드라이크리닝 해야될거라고 명시도 했습니다.
연락하면서 옷의 어떤 부분의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그것도 다 보내줬습니다.
거기다 택포도 아녔는데 택포로 해달라고 하셔서 택배비 포함으로 해드렸습니다.
근데 받더니 소매부분이 더럽다고 막말을 하셔서
그럼 옷 다시 보내달라 환불해드리겠다 했더니
신고하겠답니다.
이게 맞나요?
환불해준다고까지 했는데 자기 기분나쁘다고 신고한건데 이게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하지 않은 중고 매매 물품의 하자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고지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갖고는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이 필요한 사기의 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