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패딩구매했는데 택배로구매했는데 미기재된하자
패딩을 당근마켓으로구매했는데 택배받고 하자미기재된택배가왔습니다 판매자분은 환불해드리고해서 기달렸습니다 그후일주일뒤에 환불안되고 5만원 환불해주신다고해서 패딩업체에 찢어짐 수선을 물어보니 명품이다 보니 수선비가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 나온다고 해서 5만원만 수선비받는게 아닌거같아 환불받고싶어 여기다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고지되지 않은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이상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기재된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환불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만약 상대방이 환불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 기재된 하자로 인하여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 수리비 만큼 요구하거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해당 하자에 대해서 구매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