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매도/임대할 때 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나요?
부동산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본인이 아닌 데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가장하여 매도 임대하는 사기가 판을 치는데 이런 폐단을 알면서도 국가에서는 매도 또는 임대하는 자가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법으로 강제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당사자 자치 즉,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계약이라는 것이 이루어 지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적법한 대리권 수여 여부, 소유권자 여부 등은 충분히 등기부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망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는 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부동산에 있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늘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