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신의 원칙이란 일정한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에 비록 그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시된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는것을 다루어야 하다는 원칙입니다(즉, 공시방법이 있는 곳에 물권이 존재한다).
그리고 공신의 원칙을 채택할 것인지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와 거래안전의 보호 중 무억을 더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한 법정책적 판단의 문제이지, 논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법은 동산 거래와 같이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원활한 거래가 중시되는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을 채택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진정한 권리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반드시 어렵지만는 않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공신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대법원 2002. 10. 28., 자, 2001마1235, 결정
【판결요지】
[2]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등기원인의 실질적 요건을 심사함이 없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서 신청인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를 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 명의신탁등기의 유·무효를 가리는 것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