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의 경우 기존 소유자들은 조합을 구성해 조합주도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공사비용 및 기타 비용등을 분담금이라하여 조합원들이 그 비용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시 기존보다 층수등이 늘어나면서 아파트가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고, 조합원 배정분을 제외한 나머지세대를 일반분양을 통해 일반구매자를 받게 됩니다, 이때 분양가를 높이면 그만큼 공사비용 및 건축비용을 상쇄시킬수 있고 그럼 분담금이 줄기에 조합원들은 가능한 많은 세대수와 높은 분양가를 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