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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호랑나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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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이익잉여금 배분은?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이익 배당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분양이 잘되어 이익이 발생하여 조합원에게 이익금을 나누어준다 합니다 그런데 이익잉여금을 비례율을 높여 분배한다 하는데

1.현금으로 배당 받을때와

2.비례율을 높여 입주시 부담금이 줄어드는것과

차이가 있는것인가요? 있다면 어느게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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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치와와46
    말쑥한치와와46

    재개발 아파트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정보를 확인 할 수 없지만. 그 와 비슷한 일반기업의 이익잉여금 처리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여 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자산의 처분 및 기타의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원천으로 하여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잉여금을 말한다.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은 누적된 당기순이익에서 배당 등 사외 유출 누적 금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의미한다. 이익잉여금은 예금,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등에 포함되어 있어 배당 등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실 많은 회사 대표들은 기업의 불안정한 미래만 걱정하여 투자자금에 대한 회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약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있으면 주식가치가 과도하게 높게 평가되어 양도나 증여 및 상속 등 원만한 가업승계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리고 법인에서 급여 및 배당만 받는 경우 개인 자금 부족 시 법인 자금을 유용 하게 되어 가지급금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익잉여금을 적정 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익잉여금 처분 방법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방법은 크게 법정 적립금 불입 등 내부 유보와 배당 등 사외 유출로 구분된다. 사외유출 없이 내부 유보만 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은 증가하게 되므로 주식의 가치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 주식평가액이 상승되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부담도 증가한다. 특히 대표이사가 갑작스런 유고를 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때문에 회사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더구나 기업을 청산할 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발생될 소지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전에 이익잉여금 정리를 위한 절세 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배당 실시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제일 간편한 방법은 배당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배당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세율 15.4%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최고 46.2%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각 주주의 소득금액을 감안하여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차등 배당 실시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주주 균등의 원칙에 의해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을 해야 되는데 주주간 배당률을 달리하여 배당하는 것을 차등 배당이라고 한다. 상법상 이러한 불균등배당은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즉 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거나 감소시키는 대신 일반주주에게 추가적으로 배당을 실시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되나 차등 배당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이 차등 배당에 따른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때문에 일정금액 까지는 차등배당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만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등에게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부담도 없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고 향후 상속 시에도 상속재산이 분산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한계 세율이 낮은 다른 주주에게 소득이 분산되는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