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

스스로 퇴사하면 절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따뜻한청가뢰269
      따뜻한청가뢰269

      안녕하세요. 따뜻한청가뢰269입니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때려치면)회사 에서 실업 급여에 필요한 서류를 떼주지 않아요..회사 입장에서 봐도 기분 안좋잖아요..젊다고 너무 심하게 행동 하는것도 안좋아요..

    • 안녕하세요. 한남동원주민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6가지 항목에 해당하시면

      받을 수있습니다

      1.장기간 임금을 못받은경우

      2.회사가 옮겨서 통근이 어려운경우

      3.회사가 부도 폐업

      4.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

      5. 9주동안 평균 근무시간 주 52시간 초과

      6. 불합리한 차별을 당한경우

      이 중 해당이 되시면 가능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갸름한수염고래76입니다.

      실업급여는 내가 낸 고용보험료에서 주는건데

      자진사퇴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실업급여 받을 생각보다 본인의 스킬을 올리는데

      고민을 하는게 더 도움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따뜻한겨울입니다.

      스스로 퇴사하는것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귄고사직이나 회사에서 퇴사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잡지식걸입니다.

      네, 스스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의로 퇴사하는 것과 권고사직 등으로 잘리는 것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투명한할미새220입니다.

      네 받을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직원을 좋아하는 회사면 회사에다가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직원을 자른것으로 처리 해 주는 거겠죠... 쉽지는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