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발적 퇴사하면 못받나요?
실업급여는 사대보험가입하고 연속근로시간채워도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자꾸 햇갈려서요.
퇴직금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대보험가입하고 연속근로시간채워도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 정당한 이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금과 구분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대한 보상의미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고 싶은데 비자발적인 사정으로 취업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자발적 퇴사는 취업의사가 없다고 보아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이라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다릅니다. 퇴직금은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금과 다르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채웠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1주 52시간 이상 근무, 근무지 이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물론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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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 사유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과 다릅니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퇴사라하더라도 비자발적퇴사에 가까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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