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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2.07.11

본인이 스스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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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 안녕하세요. 온화한수달60입니다.

    예. 못받아요. 실업급여는 피치못할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둔경우 구제하는 것이지 본인이 그만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