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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손한거북이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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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수달60
안녕하세요. 온화한수달60입니다.
예. 못받아요. 실업급여는 피치못할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둔경우 구제하는 것이지 본인이 그만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