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한 직계비속이 임금근로자 되었을 때 연말정산 간소하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때 자료 정보 제공 계속 동의가 되어 있는 아들이 2023.9.1일자로 임금근로자가 되어 연말신청을 하면 보험료 카드 등 소비 등에 대한 내역은 본인 연말신청에 했는데 1학기 등록금(4학년 2학기 분을 1학기 휴학하고 2023.2월에 납부함)은 해당이 안되서 아빠인 제가 연말정산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등록금(제 국세청 자로에 나옴)만 따로 저의 연말정산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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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등록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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