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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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