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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너구리75
진기한너구리7520.10.11

개인회생 질문입니다.막막합니다

개인회생시 인가결정후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생활이 힘들어지면 추가로 다른대안을 받을수있나요?

예를들면 월 납입이 50만원이면 직장도 퇴사하고 몸도 아프게 되어 경제활동이 어려워질때 어떻해야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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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후 수입이 감소하거나 생활비가 증가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변경사유를 소명하여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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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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