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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가젤216
찬란한가젤21620.01.30

부동산 등기를 열람했는데 제가 볼줄을 몰라서요.

근저당권설정 - 채권 최고액 0000원

이렇게 써있는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빨간 줄이 쳐져있는건 갚아서 해결했다는 표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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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근저당 권 설정자가 나와 있고, 채권 금액이 기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실제로 빌린 금액 대비 120%정도 설정합니다.

    은행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줄이 그어져 있다면 이미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는 뜻입니다.

    유의 해야될것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금액대비 시장가가를 확인 하셔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통상 경매 낙찰 비율인 70~80% 근접 할때는 해당 건물에는 입주해서는 안됩니다.


  •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에 유사시 비용 등을 +한 금액

    보통은 대출받은 금액에 20%정도를 더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등기합니다

    빨갛게 두줄로 지워진 것을 주말이라고 합니다

    말소되었다는 이미인데 등기순위에 보면 0번 근저당권 말소라고 등기되어 있습니다


  • 근저당권은 실제로 빌린 금액과 설정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까지 설정해놓고 채권최고액의 85% 까지 대출받았다고 생각하면 되실거고요

    근저당권에 빨간줄로 그어져 있으면 갚았다는 표시입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됐으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겁니다.


  • 잘 보신듯 그금액으로 근저당이 잡혀있는거고, 빨간줄은 말소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