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를 열람했는데 제가 볼줄을 몰라서요.
근저당권설정 - 채권 최고액 0000원
이렇게 써있는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빨간 줄이 쳐져있는건 갚아서 해결했다는 표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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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저당 권 설정자가 나와 있고, 채권 금액이 기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실제로 빌린 금액 대비 120%정도 설정합니다.
은행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줄이 그어져 있다면 이미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는 뜻입니다.
유의 해야될것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금액대비 시장가가를 확인 하셔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통상 경매 낙찰 비율인 70~80% 근접 할때는 해당 건물에는 입주해서는 안됩니다.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에 유사시 비용 등을 +한 금액
보통은 대출받은 금액에 20%정도를 더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등기합니다
빨갛게 두줄로 지워진 것을 주말이라고 합니다
말소되었다는 이미인데 등기순위에 보면 0번 근저당권 말소라고 등기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실제로 빌린 금액과 설정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까지 설정해놓고 채권최고액의 85% 까지 대출받았다고 생각하면 되실거고요
근저당권에 빨간줄로 그어져 있으면 갚았다는 표시입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됐으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