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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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근저당권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시세가 1억 5천인 원룸 오피스텔에 근저당이 6억이나 되길래 이럴 수도 있나 해서요.
오늘 부동산에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받았는데 공인중개사분이 근저당이 5천 정도라고 했는데
좀 전에 휴대폰 문자로 받은 등기부등본 사진을 보니 6억3천만원이나 되더라구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설마 등기소에서 실수로 0을 추가한 건 아니겠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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