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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2.29

부동산 계약에서 근저당권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시세가 1억 5천인 원룸 오피스텔에 근저당이 6억이나 되길래 이럴 수도 있나 해서요.

오늘 부동산에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받았는데 공인중개사분이 근저당이 5천 정도라고 했는데

좀 전에 휴대폰 문자로 받은 등기부등본 사진을 보니 6억3천만원이나 되더라구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설마 등기소에서 실수로 0을 추가한 건 아니겠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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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발급 받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을 확인해 보시면 정확한 금액을 알수 있을 겁니다. 대출금액보다 20%~30% 더 많은 금액이 설정되어 기대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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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시초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등기부등본 사진으로 한 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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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사진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일단 구분건물로써 나누어진 오피스텔이라면 질문과 같은 상황은 불가할수 있어보이나, 만약 소유자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합해서 공동담보로 묶여 있을 확률도 충분히 있습니다. 등기관의 실수로 숫자0이 추가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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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다시 확인하고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말해보십시오. 시세와 대출금 차이가 너무 큰 것이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등기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직접 물오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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