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저당권의 설정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총 얼마 저당이 잡혀 대출을 받은 상태인지도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저당 등이 잡혀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의 설정 및 그 채권최고액이 표시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은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나옵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거의 다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본을 보면 나올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경우 해당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등기부상 을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담보로하지 않는 대출(신용대출, 일반대출)등을 알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기재하기 때문에 일부상환하였을 경우 실제 대출금액은 등기부상 금액보다 낮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