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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izty
있지izty23.03.09

아주 경미한 사건이여도 체포영장이 나오나요?

상대가 1.5만원 사기치고 어차피 고소해도 안받아주고 받아준다해도 뻐팅기면 수사종결 된다는데

이정도 소액이면 영장도 안내주나요?ㅜ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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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체포영장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체포의 필요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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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위와 같은 규정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소액사기건이라서가 아니라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영장청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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