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경미한 사건이여도 체포영장이 나오나요?
상대가 1.5만원 사기치고 어차피 고소해도 안받아주고 받아준다해도 뻐팅기면 수사종결 된다는데
이정도 소액이면 영장도 안내주나요?ㅜㅡ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체포영장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체포의 필요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위와 같은 규정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소액사기건이라서가 아니라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영장청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