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납입일 질문합니다.
회사에서 dc형 퇴직금 납입일은 매년 말일인 12/31입니다.
재직기간은 2021.04~2023.09인데
1) 2021년의 경우에는 2021.12.31까지 만 1년이 안됐어도 2021년 말일에 꼭 납입했어야 했나요??
2) 2023년의 경우 9월에 퇴직하여 2023.12.31에 납부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납입 주기 등에 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까지 연 100분의 10을 지연이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 등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납입일을 매년 말일(12월 31일)로 정하였다면, 중도에 입사한 연도에도 해당 연도의 말일에 퇴직연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도의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재직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의 1/12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021년의 경우에는 2021.12.31까지 만 1년이 안됐어도 2021년 말일에 꼭 납입했어야 합니다.
2. 9월에 퇴직했으면 퇴직시에 지급해야지 12월에 납부하면 언제 지급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납입일에 대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2021년의 경우에도 12월 31일에 납입했어야 하며, 2023년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납입일이 12월 31일이라면 1년미만 기간도 일할계산하여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규약에 따라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 1년시점부터 적립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네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