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사주, 합의 방해는 죄가 될까요?
A가 B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B는 고소, 취하, 합의를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이때 A에게 악감정이 있는 C를 추가해보자고요
A가 B에게 합의를 시도 할 때 C가 B에게 대가를 주고, 혹은 주지 않고 A를 고소해라 or 합의를 해주지 말아라라고 종용 하는건 합법일까요?
만약 죄가 된다면 무슨 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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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종용한 경우에는 무고죄 공범 등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그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애매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의 행위는 현행법상 이를 불법 또는 범죄행위로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고소를 하거나 합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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