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내용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와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 명세서'에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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