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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재산분할할때 상속인별 상속현황 작성
상속세 신고 할 때 상속인별 상속현황 작성시 법정상속재산가액 실제상속재산가액 실제 상속지분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내용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와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 명세서'에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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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정상속재산가액은 법정상속비율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녀는 모두 동일하게 1:1:1...이며 배우자는 50% 가산한 1.5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1, 자녀 2라면 1.5:1:1이 법정비율입니다. 실제 상속지분은 법정 지분과 무관하게 실제 각자가 상속받은 비율을 반영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