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시 법정상속 재산가액계산 방법?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할때

(총상속재산가액)+(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장례비등을 뺀 금액을

법정 지분으로 나누는건가요?

아니면,

장례비등을 빼기 전 금액을

법정지분으로 나눈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안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승계할 관념적, 분량적인 몫으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재산은 장례비와 채무를 빼기 이전 금액입니다. 말 그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의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