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제1항). 법원은 등재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등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등재결정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