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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직박구리212
도도한직박구리21221.07.05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한것 결과 확인할수있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했습니다

해당통보가 당사자에게 도착했는지 도착했드면 이의제기를 하지는않았는지 결과로는 등재가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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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제1항). 법원은 등재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등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등재결정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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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번호를 통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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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 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로 사건 번호 등을 검색하여 진행 결과, 종국 결정 등의 확인으로 사건 경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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