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 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이 된다고 하여
신용정보 회사와 협의를 하여 일정금액을 입금 후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록 해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걸 해제가 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서 서류가 온다는데 오지 않아서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부등재의 말소
신청에 의한 말소
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직권말소
법원은 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민사집행법 제73조제3항),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제1항).
말소의 통지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송부기관에 말소를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4항).
말소통지를 받은 기관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5항).
말소된 명부의 열람, 복사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가 허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 신청과에 연락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 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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