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전대 하려고하는데 새 임차인이 지인 부동산중개인에게 중개를 의뢰했는데 기존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7월에 사무실 임차인으로 들어갔는데, 사업 부진으로 인해 올해 초부터 기존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임차인을 구해 달라고 연락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가, 요즘 예전에 근무하던 직원이 현재 근무 중인 지원에게 "사무실 아직 안 뺐냐"라고 물어보고, 제가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같다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 근무하던 직원이 다른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무실 임대 나왔을까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참고로, 어제 연락온 부동산과 정보를 알게 된 분이 지인 사이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중개 수수료를 저에게 전액 부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으며, 기존에 계약했던 부동산에서도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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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를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지인에게 중개를 의뢰한 부분이라면 그 당사자(질문에 기재하신 새 임차인)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