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차인인데 사정상 중도계약해지 협의하여 신규 임차인 계약후 포기시 보증금 회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군포 당정동 소재 상가건물의 4층 35평 사무실을 2020.8.1~2022.7.31(2년)
임대차계약 후 사용하다 코로나 문제로 경영상 불가피하게 임대인과 21.10월경 중도계약해지를
협의하여 신규 임차인 구해지면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사무실 앞 부동산중개사무실에 위임하여 신규 입주자를 구하던 중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21.11.4일 신규입주자와 사무실 보러 오겠다 해서 이후 추가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11.9일경 신규 입주자가 인테리어 견적을 위해 관련업자 및 부동산중개인과 함께 사무실 방문하였고 신규 임차인은
인테리어 작업일정이 필요하다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전해 주길 요청해 저희는 11.9일 인근 신규 사무실을 부리나케
파악하여 보증금을 걸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이전일인 11.26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11.11일경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신규 임차인이 인테리어견적 후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계약금
100만원 지급한걸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했다면서 저희에게도 신규 사무실 계약을 했냐 여쭙길래 당연히 빨리 나가달라
하여 계약금 지급하고 계약 체결했다 하니 거기 취소하면 안되냐고 되물어 하루라도 빨리 나가달라 해서 계약했으니
당연히 안된다고 했고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부동산중개사장님이 책임진다면 그러겠다 했으나 결국 못한다
해서 언쟁을 벌이다 부동산중개인은 100만은 계약금 받은거는 12월 임차료로 갈을해 주겠다고 하고 저희는 당초 계약대로 11.26일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12월 초에 기존 사무실 임대인에게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달라 했는데 임대인은 부동산중개인에게 위임을 한 것이므로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고 계약금 받은거로 12월 임차료는 상계하기로 부동산중개인에게 전달받았다 말씀을
드리니 그런것도 부동산중개인에게 위임해 그쪽하고 협의해보라만 하고 발뺌 하고 임대인은 12월 임차료도 전자세금계산서로 청구하면서 돈을 달라고 억지주장을 하는데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돈 들어갈데는 한두푼이 아닌데 신규 임차인 계약되어 하루라도 빨리 나가달라 해서 이사를 했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더불어 12월 한 달치 월세도 계약금 받은거로 상계가 될 수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중개인과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니 빨리 나가달라는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이상 계약관계해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인이 부동산중개인에게 위임을 했다면 그의 과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인의 행위에 따른 임대차계약종료 및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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