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운전해서 가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가 날뻔해서 너무나 놀래서 당황스러워서 차를 돌려 상대차량을 세워 운전자에게 그 이유를 묻고 사과도 받으려고 뒤따라갔고 상향등을 몇 회 작동하고 그래도 상대차량이 서질 않아 앞지러가서 상대차량 앞쪽에서 상대차량을 세웠는데 상개차량 운전자가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했다네요. 이런 경우도 보복운전인지 처벌 대상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보복운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교통방해죄, 교통방해치사상죄, 협박죄, 특수협박죄, 상해죄,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 등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