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의 정확한 의미는 어떻게 되는가요
지인이 운전해서 가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가 날뻔해서 너무나 놀래서 당황스러워서 차를 돌려 상대차량을 세워 운전자에게 그 이유를 묻고 사과도 받으려고 뒤따라갔고 상향등을 몇 회 작동하고 그래도 상대차량이 서질 않아 앞지러가서 상대차량 앞쪽에서 상대차량을 세웠는데 상개차량 운전자가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했다네요. 이런 경우도 보복운전인지 처벌 대상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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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보복운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교통방해죄, 교통방해치사상죄, 협박죄, 특수협박죄, 상해죄,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 등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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