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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대벌래45
참신한대벌래4522.07.10

차 사고 냈는데 피해자가 그냥 간경우 뺑소니일까요?

좌회전 차선으로 깜빡이를 키고 끼어들던중 뒷차가 빵빵거려 무리하게 끼어들었구나 싶어 깜빡이로 미안함을 알렸으나 차에서 내려서 반말과 함께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사과를 하려다가 화가 나서 왜 반말하시냐며 따지던중 상대방이 그냥 차에 탔고 좌회전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차량이 저희 차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으려 하면서 보복운전식으로 진행하셨고 여기서 창문열고 2차로 또한번 언쟁이 있었습니다 뒤에 차들이 많이 밀린터라 앞에 차세우고 내려서 얘기하자고 하며 저희차가 출발했는데 하두 붙어있던지라 상대방 사이드미러와 저희 사이드미러가 서로 부딪혔는데 상대방 차주가 어? 너 차 쳤어?? 라고 하시길래 아 그니까 내리시라고여 했더니 쌩 하고 도망가듯 가셔서 차들 틈으로 비상등을 키고 쫓아갈수없게 숨어버리시더라구여

저희 차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었으나 이상은 없었고 언뜻 봤을때 상대방 차도 손상은 없던거같은데 혹시나 뺑소니로 신고 할까바 걱정이네요 이런경우도 뺑소니로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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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차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었으나 이상은 없었고 언뜻 봤을때 상대방 차도 손상은 없던거같은데 혹시나 뺑소니로 신고 할까바 걱정이네요 이런경우도 뺑소니로 신고가 되나요?

    :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이드 미러끼리 충돌이라면 뺑소니가 아니라, 물피도주로 신고가 될수는 있으나, 님의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보다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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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인지를 하고 도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어 뺑소니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랙 박스가 있다면 좀 더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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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진단서를 발부하여 보복 운전 및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냥 가버렸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차후에 뺑소니로 처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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