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차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었으나 이상은 없었고 언뜻 봤을때 상대방 차도 손상은 없던거같은데 혹시나 뺑소니로 신고 할까바 걱정이네요 이런경우도 뺑소니로 신고가 되나요?
: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이드 미러끼리 충돌이라면 뺑소니가 아니라, 물피도주로 신고가 될수는 있으나, 님의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보다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