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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2.05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보복운전자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복운전으로 앞에서 급 정거를 하여 저도 급정거를 했는데요~ 그런데 뒤에차량이 제 차량을 부딫치면 급정거한 보복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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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이라고 하더라도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에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보복 운전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 과실이 아닌 고의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따라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에차량이 제 차량을 부딫치면 급정거한 보복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고의사고에 해당되어 과실은 상당히 많이 인정이 되며, 통상 60%정도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운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일방과실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복운전이 사고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진 않을 것이므로

    블박영상이나 주변의 cctv영상이나 목격자 등의 증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