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보복운전자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복운전으로 앞에서 급 정거를 하여 저도 급정거를 했는데요~ 그런데 뒤에차량이 제 차량을 부딫치면 급정거한 보복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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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이라고 하더라도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에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보복 운전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 과실이 아닌 고의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따라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에차량이 제 차량을 부딫치면 급정거한 보복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고의사고에 해당되어 과실은 상당히 많이 인정이 되며, 통상 60%정도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운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일방과실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복운전이 사고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진 않을 것이므로
블박영상이나 주변의 cctv영상이나 목격자 등의 증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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