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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참고래277
꽃다운참고래27723.10.20

재개발지역 주택(입주권)증여신고 문의드립니다

1.제가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 입장입니다.

재개발조합에서 진행한 감정평가는 1억7천정도 나왔으며

위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여기서 피를 붙인 가격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부모자식간 증여 5천만원을 빼면 1억2천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이뤄질것 같은데

여기서 5천만원에 대한 계좌증빙이라던지 이런것들도 사전에 미리 조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동안 잠시 거처간 금액이나 부모자식간 생활비 등등 오고간 계좌거래가 당연히 있는데

이런것들을 일일히 조사해서 증여세 신고 시 참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현재 실거주 중이며 주택에 관련 된 대출이 없어 부담부 증여는 못하는 상황인데

주택담보로 생활비 대출이라도 받아서 증여가액을 1억미만으로 낮춰야할지

아니면 그냥 단순증여로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4.현재 조합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상태이고 평형신청 접수를 받는 단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주택증여인가요? 입주권 증여인가요?

증여를 한다면 어떤 시점이 더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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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조합원 평가액은 불가능합니다.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거나 프리미엄을 반영한 시가로 신고합니다.

    2.아닙니다. 5천만원 공제하고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3. 부담부증여가 일반적으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4. 입주권 증여입니다. 시가가 오르기 전에 증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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