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할계산할때 보통 30일로 나눈다고 봤습니다~
급여에서 30일을 나누어서 근무한 일수를 곱하는건가요?
아님 차인지금액(실수령)에서 30일을 나누어서 근무한 일수를 곱해야 일할금액을 측정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월이 31일 경우 31을 나누어서 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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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에서 30일 또는 31일로 나누고 근무일수를 곱한 뒤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