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경우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저희 회사 사규에는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 월 기준일을 30일로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입직원이 채용되어 급여를 지급할때,
"월급 / 30 *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2월 20일 입사자인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11일과, 12일 중에 어느 일수로 정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0일로 일할계산 한다고 정하였기 때문에 31일을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매달 30일로 끝나는게 아니라서 31일이나 28일로 끝나는 경우에 중도 입사자들이 발생하면
급여 일할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입사자의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2월 20일에 입사를 한 경우라면
월급여 x 12 / 31(매월 동일하게 30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규에 따라서 산정하시면 되는데
사규에 30일로 나누고 근무일수를 곱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일수 12일로 계산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매달 월의 대소에 따라 나누는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30일로 나누는 것으로 사규를 정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일할계산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를 30일로 나누어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월급액을 30일로 나눈 후 "무급, 유급일수를 모두 포함한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2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액/30일 x 12일(20일~31일)로 급여를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면 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일할계산 방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의 일수는 동일하지 않지만 임금 일할 계산시 분모는 30일로 동일하고, 분자는 실제 근로일수로 계산하는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급×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방식이 원칙적인 방식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 20일에 입사한 경우 분자는 12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퇴사 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2월은 31일 까지 있으므로, 12월 20일에 입사한 경우 "월급여/31일*12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2월 20일 입사자인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11일과, 12일 중에 어느 일수로 정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0일로 일할계산 한다고 정하였기 때문에 31일을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매달 30일로 끝나는게 아니라서 31일이나 28일로 끝나는 경우에 중도 입사자들이 발생하면
급여 일할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역월로 보아서 31-20+1/31로 계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월급의 일할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 정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고 흔히 사용하는 것은 월급을 해당 월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질문하신 내용처럼 취업규칙 등에 해당월일수가 아니라 30일로 고정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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