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사규에는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 월 기준일을 30일로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입직원이 채용되어 급여를 지급할때,
"월급 / 30 *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2월 20일 입사자인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11일과, 12일 중에 어느 일수로 정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0일로 일할계산 한다고 정하였기 때문에 31일을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매달 30일로 끝나는게 아니라서 31일이나 28일로 끝나는 경우에 중도 입사자들이 발생하면
급여 일할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