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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사랑새243
진실한사랑새24324.01.15

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할 때 30일?31일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만약 1~11일 근무 했을 때,

1월이 31일까지 있으면 31일 기준으로 일당 계산 후 11일을 곱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월의 일수 상관없이 30일로 나누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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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이 31일까지 있으면 31일 기준으로 일당 계산 후 11일을 곱하면 됩니다. 매월 일수가 다른데 30일로 나누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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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의 일 수(1월은 31일)로 나눌 수도 있고, 30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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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할 때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휴가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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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여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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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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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방식은

    1. 통상시급산출하여 계산

    2. 해당 월의 달력상 일수로 계산

    3. 30일로 통일해서 계산하는 방식

    월급제라면 1번 방법이 적절하나, 실무상 2번 3번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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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그달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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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기에 사업장 내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면 됩니다. 보통 취업규칙에 기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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