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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크낙새267
구글광고 결제 계좌이체로 인해서 현금영수증이 발생하고
월 말에도 광고지 지출한 비용만큼 세금계산서가 발행 됩니다
둘다 간편장부에 기록하면 2중이 되는데 세금계산서만 적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중복된 내용은 하나만 적어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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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광고에 대하여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 둘 중 하나만을 비용처리 해주시면 되십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광고에 중복증빙이 발행되신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만 입력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작성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