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것도 협박죄인가요?
지인 분께서 수도검침원으로 공무직이신데 그 분께서 담당지역을 맡으실 때 계량기가 처음부터 고장이 나 작동하지 않는 있는 집이 있어서 전에 근무하시던 분 께서 세대주 님께 말씀 드린 줄 알고 근무하시는 동안에 그 집 계량기는 확인 하지 않았었는데 그 계량기가 언제부터인지 작동이되서 그 집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봤는지 이득을 봤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바로 사과는 하셨고 방법을 의논 중이시라고 하시는데 사과하러 갈 때 마다 집 주인분께서 언론사 3군데에 예약 잡아뒀고 근무하는 사무실 주사님까지도 다 싸잡아서 보도하게 할 거라고 하신다네요..이런경우에 제 지인분께서 어떤 처벌을 받으실 구 있는지,혹시 모르는 상황에서 집 주인분의 언론 협박도 협박죄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