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친근한천산갑58
친근한천산갑5820.11.29

누수로 인한 건물의 정전. 누가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토요일 오전 누수로 인해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됐습니다. 계량기 안에 물이 들어가 정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열 세대 중 2층(1층은 주차장이며 계량기도 같이 있음.)의 한 집의 수도를 막자 누수가 멈췄고, 그로 인해 그 집의 수도가 문제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주 분들은 그 집이 배상을 해야한다고 하셨지만, 그 세대주께서는 집을 구매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배상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전 가구가 돈을 모아 고치는게 맞는지, 누수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집이 배상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고, 해당 매수인의 경우 바로

    매수인의 과실이나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수리는 일단

    공동 관리비 등으로 처리를하고 해당 원인을 파악한 후에 관련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 수리비등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2층이 원인이라면 2층에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나 공용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먼저 정확한 누수 원인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2층에서 문제라면 2층에서 먼저 비용 부담을 한 후 2층집 주인이 전 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이나 화재 보험이 있다면 처리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세대가 누수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세대가 누수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세대가 주택을 매수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고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책받을수는 없으며, 해당 세대는 주택을 매도한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만약 누수 피해가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

    3. 윗층에 새로 이사들어온 분의 경우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누수의 원인이 본인이 점유 및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 우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전유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따라서는 건설사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와서 누수 원인을 조사해주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은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상황만으로는 그 한집의 전유부분의 하자였는지 공용부분의 하자였는지 알기 어려워 보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공용 부분의 하자라면 전체적으로 해결을 해야되고,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그 집이 해결을 해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정에서도 해당 세대의 누수가 원인이 되었다면 그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누수가 추정되는 집 주인의 "구매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배상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