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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숲새155

대단한숲새155

아랫집 누수 수리비 전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8개월 전에 아파트를 매매 후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화장실 쪽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관리소장님이랑 같이 아랫집 누수 장소 확인하는 도중에 몇년 전에도 똑같이 누수가 발생했었는데 몰랐냐고 하시길래 전 집주인에게 못 들었고 오늘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전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자기도 전전 집주인에게 그런 내용을 못 들었고 자기가 사는 동안 누수가 없어서 몰랐다고 합니다

부동산에도 문의해보니 이건 전전 집주인이 고지를 안 해줘서 전 집주인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전전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본다고 합니다

전전 집주인이 전 집주인에게 누수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전 집주인도 이 사실을 몰라 저에게 고지를 못한 상태이며 매도자 책임 기간인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전전 집주인에게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거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당연히 거래상 중요한 사항으로 거래시 말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한동안 누수가 없다고 최근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거래 후 8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는 전집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사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전 집주인에게 물어야 하며, 계약관계가 없는 전전집주인에게는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