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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불곰277
의젓한불곰27719.05.07

퇴사는 꼭 한달전에 미리 알려줘야하나요?

이거 상관없지 않나요? 법적인거 지키는 거 하나

없는 사업장인데 저런건 들이밀더라구요.

지금 다니는곳보다 더 준다는 곳으로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도 왜 이직을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일 출근해서 다음주까지만 근무한다해도

아무 상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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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는 되어 있고 편면적으로 사업주에게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는 조항만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즉 법상은 근로자 측에 회사에 퇴직 통보를 하는 것에 30일전에 해야만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 계약서에 30일 전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다면 위 강제근로 위반이라고 볼 수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