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는 되어 있고 편면적으로 사업주에게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는 조항만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즉 법상은 근로자 측에 회사에 퇴직 통보를 하는 것에 30일전에 해야만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 계약서에 30일 전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다면 위 강제근로 위반이라고 볼 수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