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꼭 한달전이 말을 해야되는것인가요?
솔직히 이직할려고 보면 다음 최종 합격 하고 일주일 뒤나 출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사 할시
보통 한달전에 통보 하고 그만 두기가 힘든데요 꼭 한달전에 말을 해야하고 그만 둬야되는데
현 실정상 회사을 그만 두고 취업하기가 쉽지 않는데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해지의 효력은 1월의 기간이 도과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인력채용과 업무인수인계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하지만, 질의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이직은 1-2주간에 촉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이직을 한다는 것 또한 현실상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3.따라서 회사와 퇴직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가령 퇴직일자는 이직하는 기업에 맞추어야하기 때문에 회사가 양보하는 대신 업무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해두고 전화통화로 일정기간 무리없이 후임자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는 등의 방법도 원만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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